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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궁금해하는 질문이 있죠. "장부를 꼭 써야 할까?" 장부 기장은 세금 신고에 있어 필수적인 과정인데요. 오늘은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이유와 장부의 종류, 그리고 작성 시 혜택까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개인사업자의 장부 작성 의무
 모든 개인사업자는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 규모에 따라 복식부기 의무자와 간편장부 대상자로 구분됩니다.

   ① 복식부기의무자

    ●  대상: 일정 수입 금액 이상이거나 전문직 사업자
      수입 금액 기준
      -  3억 원 이상: 농업, 임업, 도매업 등
      - 1억 5천만 원 이상: 제조업, 음식점업, 건설업 등
      - 7천 5백만 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등


② 간편장부대상자
   대상: 직전연도 수입 금액이 기준 금액 이하인 개인사업자
   전문직 사업자는 간편장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팁
2024년 5월에 2023년도 소득세를 신고한다면 2022년 수입 금액 기준으로 복식부기 의무 여부가 판정됩니다.

 


2. 복식부기 VS 간편장부

구분 복식부기 간편장부
정의 자산과 자본의 증감을 기록하는 정식 부기 국세청에서 제공한 간단한 양식으로 작성
작성 난이도 회계지식이 필요, 전문가의 도움 필요 비교적 쉽고 간단하게 작성 가능
제공 기관 별도의 회계 프로그램 사용 국세청 양식 제공
대상 복식부기 의무자 간편장부 대상자

3. 간편

장부 작성법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간편장부 양식을 활용하면 쉽게 기록할 수 있습니다. 기록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 사항: 매출액 등
비용 지출: 매입비, 임차료 등
유형/무형 자산의 증감

양식제공 : https://www.nts.go.kr/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4. 장부 작성 시 혜택
장부를 기장하면 다양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월결손금 공제
    적자가 난 금액을 다음 연도에 공제할 수 있어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 필요경비 인정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등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정확한 소득 금액 산출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업종별 경비율에 따라 소득 금액이 추정됩니다.

   기준경비율: 주요 경비를 제외하고 수입 금액의 일정 비율만 필요경비로 인정
   단순경비율: 더욱 간단하게 계산되지만 혜택이 적습니다.


5.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추계신고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용한 비용보다 적게 인정될 수 있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6. 장부 작성은 필수!
개인사업자는 장부를 작성함으로써 정확한 소득 금액을 산출하고, 다양한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장부 작성이 부담스럽다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은 사업 운영 시 장부를 꼼꼼하게 작성하고 계신가요? 세금 혜택을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으로 장부를 작성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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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많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직면하는 중요한 세무 문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가가치세 절세 방법과 종합소득세 신고 요령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절세 방법


  1. 매입세액을 늘리고 공제세액을 최대화하라
부가가치세 절세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매입세액 공제를 늘리는 것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재화나 용역의 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의 경우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매입 증빙 자료를 챙기세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철저히 보관하세요.
   주요 매입 항목:

항목 세액 공제 여부 비고
사무실임대료 공제 가능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필요
공과금(전기, 가스, 인터넷 등) 공제 가능 사업 관련 지출 증빙 필수
비영업용 자동차 공제 불가 사람 수송 목적의 차량은 공제 제외
간이영수증 비용 공제 불가 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 보관 필수


      

  주의할 점
간이영수증이나 거래명세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보관이 중요합니다.

2. 공제 제외 항목을 숙지하라
 ●  비영업용 자동차
사람 수송 목적의 자동차 구입 및 유지 비용은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비용 누락 방지
사업 관련 모든 매입 비용을 빠짐없이 기록하여 공제받을 항목을 극대화하세요.



종합소득세 가이드


1.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며,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신고 대상과 예외
  신고 대상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신고 제외 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의 특정 소득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등


3.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소득 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여 산출됩니다.

    장부 기장 사업자: 총수입 - 필요경비
    장부 미기장 사업자: 기준경비율 혹은 단순경비율에 따라 계산

추가 공제 항목
    인적 공제: 부양가족 등을 고려한 공제
    세액 공제: 자녀, 전자신고, 현금영수증 사용 등에 따른 공제


4. 종합소득세 세율 (2024년 기준)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 원 이하 6% 과세표준 × 6%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15%  (과세표준 × 15%) - 126만 원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과세표준 × 24%) - 576만 원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35% (과세표준 × 35%) - 1,544만 원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 (과세표준 × 38%) - 1,994만 원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과세표준 × 40%) - 2,594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42% (과세표준 × 42%) - 3,594만 원
10억 원 초과 45% (과세표준 × 45%) - 6,594만 원


과세표준에 따른 누진 세율을 적용합니다.
예)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6%, 초과 금액에 따라 최대 45%까지 적용.



중간예납 제도


11월 중간예납은 당해 상반기 소득세에 해당하며, 예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중간예납 대상 제외: 신규 사업자, 중간예납세액 50만 원 미만, 특정 소득군 등.

제외 대상 비고
신규 사업자 해당 과세 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
휴업 / 폐업자 2024년 6월30일 이전/ 이후 휴업 또는 폐업
중간 예납 세액 50만 원 미만  세액 기준 미만으로 소액 부징수 대상
특정 소득군 저술가, 화가, 배우, 직업 선수 등 비정기적 소득자 포함

 



마무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제대로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면, 절세와 함께 사업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꼼꼼한 증빙 자료 관리와 세법 준수로 불필요한 세금을 절약하세요!

위 내용을 참고하여 보다 효율적인 세무 관리를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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