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궁금해하는 질문이 있죠. "장부를 꼭 써야 할까?" 장부 기장은 세금 신고에 있어 필수적인 과정인데요. 오늘은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이유와 장부의 종류, 그리고 작성 시 혜택까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개인사업자의 장부 작성 의무
모든 개인사업자는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 규모에 따라 복식부기 의무자와 간편장부 대상자로 구분됩니다.
① 복식부기의무자
● 대상: 일정 수입 금액 이상이거나 전문직 사업자
● 수입 금액 기준
- 3억 원 이상: 농업, 임업, 도매업 등
- 1억 5천만 원 이상: 제조업, 음식점업, 건설업 등
- 7천 5백만 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등
② 간편장부대상자
● 대상: 직전연도 수입 금액이 기준 금액 이하인 개인사업자
● 전문직 사업자는 간편장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팁
2024년 5월에 2023년도 소득세를 신고한다면 2022년 수입 금액 기준으로 복식부기 의무 여부가 판정됩니다.
2. 복식부기 VS 간편장부
구분 | 복식부기 | 간편장부 |
정의 | 자산과 자본의 증감을 기록하는 정식 부기 | 국세청에서 제공한 간단한 양식으로 작성 |
작성 난이도 | 회계지식이 필요, 전문가의 도움 필요 | 비교적 쉽고 간단하게 작성 가능 |
제공 기관 | 별도의 회계 프로그램 사용 | 국세청 양식 제공 |
대상 | 복식부기 의무자 | 간편장부 대상자 |
3. 간편
장부 작성법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간편장부 양식을 활용하면 쉽게 기록할 수 있습니다. 기록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 사항: 매출액 등
비용 지출: 매입비, 임차료 등
유형/무형 자산의 증감
양식제공 : https://www.nts.go.kr/
4. 장부 작성 시 혜택
장부를 기장하면 다양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월결손금 공제
적자가 난 금액을 다음 연도에 공제할 수 있어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 필요경비 인정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등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정확한 소득 금액 산출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업종별 경비율에 따라 소득 금액이 추정됩니다.
기준경비율: 주요 경비를 제외하고 수입 금액의 일정 비율만 필요경비로 인정
단순경비율: 더욱 간단하게 계산되지만 혜택이 적습니다.
5.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추계신고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용한 비용보다 적게 인정될 수 있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6. 장부 작성은 필수!
개인사업자는 장부를 작성함으로써 정확한 소득 금액을 산출하고, 다양한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장부 작성이 부담스럽다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은 사업 운영 시 장부를 꼼꼼하게 작성하고 계신가요? 세금 혜택을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으로 장부를 작성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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